내부강의가 본연의업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확인
2011.9.5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를 하였는데대학교수가 소속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교과과정 아님, 일회성 특강)을 실시하는경우 내부강의에 해당되는데특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질문1) 공과대학 교수가 공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경우2) 공과대학 교수가 타단과대학(자연과학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강하는 경우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 내부강의는 정당한 권원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것은 알고있지만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본연의 업무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중 강의에 대한 해석 필요)*기재부 예산지침 상 소속 위원회 회의 수당 등은 본연의 업무로 지급 불가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