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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개정안 관련 농축수산물 가공품 판매 문의

안녕하세요, 금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농축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재료 50% 이상이 국산일 경우 상한액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는데,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판매하는 상품은 주로 식재료 가공상품의 복합구성상품입니다. 1. 천일염+참기름+고추장+쌈장+식초+간장+표고버섯가루- 천일염 : 국산 100% - 참기름 : 참깨 100% - 식초 : 현미(국산) 50%, 정제수 45%, 엿기름(국산) 5%- 고추장 : 고추장 55%, 한우고기(국산) 35%, 다시마육수(국산) 5%, 물엿, 간마늘, 들깨- 쌈장 : 콩메주(국산) 67%, 매실가루(국산) 30%, 천일염(국산) 3% - 표고버섯가루 : 표고버섯(국산) 100%- 간장 : 고등어(국산), 전갱이(국산), 천일염(국산), 정제수, 다시마(국산), 무말랭이(국산), 밀감(국산)2. 간장+표고버섯가루+고추장+천일염+식초- 고추장 : 고추장 55%, 건새우(국산) 35%, 다시마육수(국산) 5%, 물엿, 간마늘, 들깨 - 표고버섯가루 : 표고버섯(국산) 100%- 천일염 : 국산 100% - 식초 : 매실식초(국산) 97%, 벌꿀(국산) 3%3. 고추장- 고추장 : 고추장 55%, 굴비(국산) 35%, 다시마육수(국산) 5%, 물엿, 간마늘, 들깨 **특히, 정제수 혼합 상품의 경우 정제수 비중이 50% 이상이면, 10만원 상향조정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