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안 중 농수산가공품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 선물 상한액 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질의드립니다.농산물인 A로 만든 액상차B 제품이 선물 상한액 1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입니다.B제품의 라벨 표기에 따르면 원재료 및 함량은 "A : 50%, 백설탕 : 50%"입니다.질의의 요지는 원재료인 A의 함량이 50%로서 개정안 기준과 같이 "50%를 넘지는(초과하지는) 않는" 상태에서, "백설탕이 농산물로 인정되어 궁극적으로 해당 B제품이 위 선물 상한액 10만원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