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 후 식사
졸업식 후 졸업생 부모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가능한 가요?
졸업식 후 졸업생 부모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자 합니다.가능한 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생님께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해당 학교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