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사례금 한도('1회'의 의미)
5급이하 공무원 A가 연수원에서 같은 날 두개의 과정을 강의를 했습니다.오전 3시간은 소프트웨어교육과정을 강의 하고, 오후 3시간은 코딩교육과정을 강의를 했습니다.오전, 오후 수강대상이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그럼 사례금 한도는 오전 30만원, 오후 30만원으로 총 60만원이 맞나요???
5급이하 공무원 A가 연수원에서 같은 날 두개의 과정을 강의를 했습니다.오전 3시간은 소프트웨어교육과정을 강의 하고, 오후 3시간은 코딩교육과정을 강의를 했습니다.오전, 오후 수강대상이 다르고 과정도 다릅니다.그럼 사례금 한도는 오전 30만원, 오후 30만원으로 총 60만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별도의 강사료 지급기준이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에 따른 사례금 상한액 내에서 강사료 지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