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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공여한 자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 5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금품 상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미 과태료 처분을 했음에도 위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제7항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는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가 아니라면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과태료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중에서 중한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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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