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알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자녀 결혼식 등에 대하여 청첩장을 통해 대학 동문회에 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문회를 통해 알리게 될 경우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또한, 결혼식 등 경조사를 본인이 알려야만 하는지, 아니면 동문회장 등 제3자를 통해 경조사를 알리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경조사 통지는 소속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10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