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알림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공무원이 자녀 결혼식 등에 대하여 청첩장을 통해 대학 동문회에 알리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리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문회를 통해 알리게 될 경우 조금이라도 관련성이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요?또한, 결혼식 등 경조사를 본인이 알려야만 하는지, 아니면 동문회장 등 제3자를 통해 경조사를 알리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