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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항공사 기내지 팸투어 문의

지자체에서 관광홍보를 위해 국내항공사 기내지 편집팀 초청 팸투어 실시하는 경우교통비, 식비, 숙박비 부담이 김영란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에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정기간행물 발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면 제공받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반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 요건 등에 충족하여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의사항의 경우는 행사가 ‘공개성’과 ‘개방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참석을 희망하는 자들이 참석기회를 폭 넓게 보장받는 등 ‘공식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가피하게 참석자가 제한될 경우 참석자를 한정할 만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당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특정 집단 내에서도 일부 대상만이 참석하는 등 참석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의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