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경조사 통지는 소속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10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