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 자녀 결혼 알림 및 축의금 관련.

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입니다.1. 기관장 자녀 결혼식 알림 - 청첩장 배포 및 게시판 등 공식적인 소식 알림이 가능한지 - 대상 : 전현직 직원, 관련업계, 관련학계, 유관기관장, 공무원 등2. 기관장 자녀 결혼식 축의금 - 직원, 관련업계, 관련학계, 유관기관장 등에게 축의금 받을 수 있는지 - 10만원까지 받고 이상은 반환하는 것 맞는지3. 청탁금지법 + 공직자행동강령을 중복하여 적용하는건지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경조사 통지는 소속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10만원 내의 경조사비(축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는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청탁금지법은 다른 법령을 배척하는 것은 아니므로 행위자는 청탁금지법은 물론 자신을 수범자로 하는 다른 법령의 규율내용도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의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