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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기관의 산하기관 적용여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언론기관의 산하기관의 경우 언론기관과 별도의 법인이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아닌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고 함)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그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의 언론사와 별도의 법인인 산하기관이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에 해당하는지는 언론중재법 소관 기관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