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비 지급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익재단의 담당자입니다. 저희 재단에서 저소득층 경제적 지원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심사를 외부 대학 교수들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심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심사가 연중상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상시접수로 인해 심사 건수 등 규모도 미정입니다. 따라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누적 심사건수를 카운트해 심사비를 연말에 1회 한꺼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1. 1년치 심사건수를 누적 카운트해 심사비를 연말에 1회 한꺼번에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지요?2. 이 경우 용역계약을 맺고 심사비를 지급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용역계약 없이 그냥 심사교수의 동의하에 심사비를 연말에 몰아서 1회만 지급해도 되는지요?확인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