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징계부가금과 과태료처분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제7항에서는 제1항~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한편, 동법 제23조 제6항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바,금품 등을 수수한 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별도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3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라면 별도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