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부가금과 과태료처분
금품 등을 수수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제7항에서는 제1항~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 위반사실을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한편, 동법 제23조 제6항에서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바,금품 등을 수수한 자에 대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 있어서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별도로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