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식선생님선물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둔 학부모입니다.1년동안 고생하셨던 담임선생님과 교과담당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을둔 학부모입니다.1년동안 고생하셨던 담임선생님과 교과담당 선생님께 선물을 하고자하는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또는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선생님과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관계, 직무의 내용,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졸업 후 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학생 또는 학부모가 선생님께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