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외이사(국립대 교원)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 지원

안녕하세요. 저희 기업은 얼마 전 핵심사업부문의 강화를 위하여 해외(동남아) 공장을 인수하였습니다. 이에 투자 대상의 운영상태에 대한 감사 및 추후 계열사 거래 관련 안건 검토를 위하여 최소 1회 정도는 이사회 구성원들의 공장 현지 시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해외 현지 공장에서 1회 이사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이사회 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해당 이사회의 참석을 위해 소요되는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를 지원하고자 하는데, 사외이사(등기임원) 중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분들이 계십니다.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규(여비규정)에 따르면, 신분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고, 국외출장시 '임원'은 비지니스석을, '직원'은 일반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 사규에 따라 사외이사분들께 숙박비와 왕복 항공료(비지니스 항공료)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1인당 150만 원 소요 예상). Q. 질문: 사외이사의 숙박비, 항공료 지원에 있어서, 당사 사규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으로 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사항의 회사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반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업무 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을 갖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 홈페이지 문의에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인지 여부를 확정해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 바라며,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