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 사례금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기관으로 부터 원고의뢰를 받고 20페이지 정도 원고를작성하여 책자에 게재되어 차후 다수인에게 배포되는 경우 외부강의 등 기고에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1. 외부강의등 기고에 해당되어 원고작성 1건을 1회 1시간으로 기준하여 사례금을 받아야 하는지요? 또는, 원고 작성기간이 1주일정도 소요되고, 20페이지 정도 원고의 량이 되므로 1시간30분 이상으로 기준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받아도 되는지요?2. 아니면, 원고 작성기간 및 원고의 량 등을 고려하여 외부기관에서 기준한 사례금에 맞게 (예 : 외부강의등(기고) 2회 기준 - 1회당 1시간30분이상) 받는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며, 기고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말하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라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1건당 상한액으로 하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