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논문 심사위원 사례

안녕하세요?다음의 사항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대학원 학위논문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제본이 완성되어 그것을 가지고 교내외 심사위원분들을 찾아뵈려고 합니다.이럴 경우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였을 때, 청탐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알고 싶습니다.물론 졸업일자는 2월 24일이나, 이제 심사결과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담당 기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궁금해서 여쭙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수 있으나 심사, 평가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 등이 존재할 경우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수님과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수님께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