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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사장단 청탁금지법 적용 관련

안녕하세요!저희 회사에는 퇴임한 역대사장단이 69명이 있습니다.이분들에게는 모두 하기와 같은 지원 또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1. 매년 1회 본인 및 배우자 건강검진(본인 350만원 수준, 배우자 150만원 수준)2. 설/추석 명절 선물(명절당 최대 200만원 수준)3. 매년 1회 송년회(인당 100만원 수준)4.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골프행사(인당 400만원 수준)5. 경조금(건당 100만원 수준)전체 사장단 중 총 5명이 청탁금지법 대상자로 4분은 학교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시어 당사와 직무연관성이 없는 상태이고1분은 공무직으로 업무연관성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중요한 현안이 진행 중이진 않습니다.이 상황에서 저희 회사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장단들 전체에 대해일괄 제공되는 상기 수준의 혜택도 그 대상이 청탁금지법 대상이라는 이유로부정한 청탁으로 보여지는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2항).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