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진료 요구

군 부대 내에서 발생한 일 입니다.장교 한 분이 특정한 과의 진료가 제한되는 날 의무대에 전화를 하여 특정 과의 진료를 반복해서 요구한 사안으로 환부는 가벼운 정도여서 응급 진료를 요하는 상황은 아니었고, 장교이므로 민간진료도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 편의만을 위해 요구한 것입니다.그런데 위 진료요구를 할 당시 의무대에 있는 병사, 간호장교, 군의관 모두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정황상 의무대 외부의 다른 장교들도 당해 장교가 진료요구를 하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진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본인이 공연하게 해당 내용을 이야기하고 다닌 사실도 있습니다.1. 위 진료요구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인지 여부2. 만일 부정청탁이라고 한다면 밀행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위 사안에 밀행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는 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라며, 사안의 경우는 진료요구 행위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