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후원 문의
안녕하세요서울 소재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저는 학생회와 비슷한 대학원 자치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저희가 대학원생들을 위한 행사를 매월 주기적으로 주최하려고 하는데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을까 싶어 문의 드립니다.후원을 받으려는 업체는 실험기자재 판매 업체이며 저희는 업무 특성 상 실험기자재 판매 업체에 대한 구매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이 부분에서 혹시 후원을 받는 것이 문제될 부분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