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금 없는 외부강의

안녕하세요? 사법부 공무원입니다. 외부강의를 사례금 없이 한 경우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궁금해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은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 상 사례금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사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