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1. 지방자치단체가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국민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해당 지역 주민들(일부 공무수행사인 포함)에게 대회 관람권, 교통편의, 중식을 제공 하는 것이「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평창동계올림픽~ 등에 관한 특별법을 청탁금지법 제8조3항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령으로 보아 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행사개요 ○ 대 회 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 지원대상 : 구민(공무수행사인 포함), 기초의원, 소속공무원 ○ 지원범위 : 관람권(60,000원권 예상), 왕복 교통편의, 식사 ○ 참고법령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붙임: 1. 조직위원회 협조사항 및 관련 계획서 각1부.
2.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장애인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조항* 파일 첨부가 되지 않습니다. 연락주시면 따로 보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