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 방문시 선물 가액 문의

안녕하세요.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공공기관 방문시 선물 가액과 관련하여 해석을 구합니다.예)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지역특산물인 빵을 구매하여 방문하였는데, 방문한 기관 사무실에 근무자가 20여명 이라 10만원 상당의 빵을 구매하였고, 빵은 사무실에서 일부는 같이 먹고 나머지는 놓고 왔음 - 위 사례의 경우 갑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 가액 5만원 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법 위반임 을설) 빵을 사서 단순히 전달하고 돌아왔으면 선물이므로 가액기준 5만원을 초과하였기에 법 위반이나, 같이 나눠먹었다면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음식물로 보아 개인별 3만원 이하이므로 법 위반이 아님 병설) 한 사람당 제공하는 빵의 가액이 5천원 정도로 법 제8조 제3항 제2호 가액기준 이내이므로 법 위반 아님 갑, 을, 병 어떤 설이 적정한지 판단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규정된 신고, 반환, 거부의 의사표시 의무 등에 비추어 볼 때, 특정 직원에게 제공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서로 온 선물은 부서장에게 온 선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음식물에 해당하므로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먹은 빵은 음식물로 보아 음식물의 상한액(3만원)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