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청자위원회 식사비용 문의

저희는 프로그램 프로바이더로(PP) 불리는 프로그램 공급 사업자 입니다. 시청자위원회 구성은 방송법 제87조 1항에 의해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에게만 부과된 의무이나,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시청자위원회 및 편성관련 자문위원회를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법정위원회는 아니며 자체운영하고 있는 단체 입니다. 위원회 안에는 공직자, 교수, 일반기업 대표, 시청자 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Q1 : 연구비(거마비)관련 법정위원회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건 공직자 이건 관계없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의 규정을 제한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위원회가 아닌 저희 시청자위원회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도 될까요?Q2 : 회의 종료 후 식사를 진행할 경우 3만원 이하로 식사를 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환영과 석별의 의미를 가지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에 의한 이취임, 한 해의 업무를 시작하거나 마치는 시점의 시무식, 종무식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상규에 따라 3만원 초과 식사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3만원 초과식사는 어느선까지 의미하는것인가요?(ex:1인당 10만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 질의사항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 등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사례금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된 금품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이 법령상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이 아닌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한다면 이 경우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3만원 내의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고,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서 위원 등의 이·취임, 시무식·종무식 시 제공하는 음식물은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