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사 퇴임식 관한 문의 입니다

문의 날짜 2017년 12월 5일 <제목 :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제공시 관련문의> 내용의 답변을 보면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사의 전근, 학생의 전학 또는 졸업 후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질문 1> 교사가 전근가는 당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법 제8조1항) 1회 100만원 내의 금품은 허용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퇴직처리 날짜와 퇴임식이 동일한 날에 학생이 교사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은 허용되는 금품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교사의 퇴직처리 날짜와 퇴임식이 동일한 날인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일의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