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에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국군00부대에 근무하는김경언이라합니다.저희부대는 병원 부대로 치과진료는 개인이 사전 예약또는 방문 접수 및 군의관 처방후 치료를 진행하여야합니다.문제는국군OO사령부 소속 대령A가 군의관 교육차 부대를 방문하였다가 병원장에게 치과 스케일링 가능여부를 문의하였으며 치괴환자가 없다면 가능하다는 병원장의 답변으로 OO부장이 치과로 안내하여 치과접수후 스케일링을 받았으나 군의관의 처방없이 진행하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치위생사는 군의관 진료후 해야하는것이 당연하다는것을 알고있지만 OO부장의 지위와 일부 군의관 처방없이 시행한 사실이 일부있어 관행으로 했음을 이야기하고있습니다.대렁A병원장OO부장치위생사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 가능한가요?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십시요010-4179-****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다만, 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라며, 다음과 같이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국민권익위원회)》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 => 부패ㆍ공익신고 => 청탁금지법위반신고 => 신고하기 - 팩스 : ☎ 044-200-7972 - 방문 : 국민권익위원회[정부세종청사 또는 서울사무소(서울 서대문구)] - 우편 : (우 03739)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국민권익위원회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