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 사례금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잡지의 발간을 위하여 3개월에 한 번씩 2~3시간 씩 회의를 하며, 지난 잡지에 대한 평가 및 새로 발간될 잡지의 제목 선정 및 주제 토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사례금으로 30만원을 지급받았지만, 법 시행 후 법에 위반될까 우려되어 지급을 정지하였습니다.

잡지의 편집위원으로 활동하며 외부강의등의 상한액 내에서 사례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청탁금지법 상 위반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해당 활동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사료되며 질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직무관련성, 활동의 형태, 요청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외부강의등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요청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하여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