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어려운 동료에게 위로금 전달 관련

공공기관 내에 직무관련 없는 경우면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라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만약 동료 5명이 21만원씩 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2017.6.7.위로금 관련 사례를 보니 상호 합의하에 각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규정을 보고는 해석이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사항의 금품등이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