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동료에게 위로금 전달 관련
공공기관 내에 직무관련 없는 경우면 청탁금지법 제8조1항에 따라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알고 있습니다.그러면 만약 동료 5명이 21만원씩 해서 어려운 동료에게 105만원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건가요? 2017.6.7.위로금 관련 사례를 보니 상호 합의하에 각출하는 경우에도 1회 1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법규정을 보고는 해석이 잘 안되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