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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별금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급히 여쭤볼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공무원이 2017년 12월 28일날 퇴임식과 더불어 퇴직 이직처리가 됩니다(공로연수 없으며, 타 공공기관에 공직자등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직원들이 돈을 갹출하여 퇴임식날 (결재권이 없는) 퇴임하는 상급자에게 전별금 100만원을 드려도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제공자와 공직자등 간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는 일반 동료 관계라면 1회 100만원 내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 내 상급자가 퇴직예정인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것이나 하급자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허용될 것입니다(단, 다수인이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5만원 이내여야 할 것임).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퇴임 후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전별금 제공이 공공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