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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날 선물할 수 있을까요

담임 선생님께서 2월달에 퇴임을 하십니다학생들이 돈을 모아 선물을 드리까하는데 드려도 될까요?전학이나 전근 졸업식날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해석되어 1회 100만원 이하 가능하다고 하는데, 퇴임하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도 동일하게 해석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므로 퇴임 후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한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