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관련 세부사항 문의
외부강의 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문의 합니다.대학 교원이 학생들의 행사에 강사로 참석하였을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외부강의 신고 관련 세부사항을 문의 합니다.대학 교원이 학생들의 행사에 강사로 참석하였을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현재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외부강의 등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할 경우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직무관련성, 활동의 형태, 요청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