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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임이사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문의

기획재정부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이사회 개최시 비상임이사에 대한 회의 참석 수당에 문의드리고자합니다.공공기관인 저희 기관은 비상임이사(※비상임 이사중 국립대학교 및 공공기관 소속의 교수가 있으며, 공공기관 외에 소속된 비상임 이사 또한 있음) 이사회 참석 1회당 50만원의 참석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청탁금지법 제8조 1항을 보니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하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상임이사가 한해에 이사회에 7회(50만원x7회 = 350만원)이상 참석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는 회의 참석수당을 받게 된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사전 겸직 허가를 받고 다른 기관의 비상임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는 것은 사전 허가를 받고 겸직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