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신문사업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정청탁법'의 언론사 범위에 문의드립니다.당사는 데이타베이스업, 소프트웨어 개발등을 영위하는 업체입니다.당사에서 운영하는 사업중에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등록번호 서울, 아 03679)을 하여 이슈 및 트렌드 기사 제공, 데이터뉴스등 서비스을 하고 있습니다.당사 인터넷신문사업의 종사하는 직원은 전체210명의 종사자중 일부 8명입니다.이런 경우에도 모든 직원이 '부정청탁법상' 언론인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신문발행업무 종사자만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1호 마목에 따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는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고 그 대표자와 임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사안의 경우 기업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은 ‘인터넷신문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할 것이며 이 경우 ‘인터넷신문 발행 업무에 종사하는 자’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