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의 범위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에서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를 하면서 위반자의 소속 및 성명 공개도 가능한지? 성명공개를 하면서 실명(<예>홍길동)까지도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관계 및 위반자의 성까지만(<예>김ᄋᄋ) 공개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만약, 실명공개도 가능하다면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의 목적 및 취지는 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