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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재공문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일반 가정 평범한 민간인 신분 임니다.구청 페기물 수거 하는 사람들이 구청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직 공무관 신분임니다그런데 페기물 수거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시니 약 3만원정도 현금으로 식사비를 지급 할려고 함니다 이같은 행위가 청탁금지범에 위반 되는지 알고 싶읍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 할 것입니다.

단, 금전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또는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음식물’ 또는 ‘선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