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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설치해도 되나요

플래카드가 '금품등'에 해당하나요지역 상가나 조합에서 시장 당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 축하 플래카드를 길거리에 부착해도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수막 게시로 인해 대상자를 축하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효과 발생이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현수막 게시 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