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발표 평가수당 문의
기타공공기관의 인사업무 담당자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두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에 따라 사례금 상한이 지정되어 있는데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기관의 경우에는 박사급 연구자의 신규채용시 논문발표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논문발표는 지원자 1인당 1시간 이내로 논문발표, 질의응답, 평가의 순서로 진행하여 1세션을 마치게 됩니다.
발표자의 발표내용에 대하여 평가자가 질문하고 그에 따라 발표내용 및 질의응답내용에 대하여 배포된 개별평가표에 점수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어 이를 다수가 참여하는 회의형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위원회의 명확한 기준, 설명 등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내부 지침에 따라 신규채용시 논문발표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급기준은 편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평가위원이 다수의 논문발표 평가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각각의 편(세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저희 기관에서 실시하는 논문발표 평가수당 지급이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동법 시행에 따라 개선이 필요할지 등 적합한 수당지급 기준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하루에 한 편만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일정상의 이유로 하루에 2편 이상을 평가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일의 평가편수(세션)에 따라 소요되는 노력과 시간이 다를 텐데 모든 평가위원에게 동일한 평가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적절할지도 고민입니다.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경우 유사한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답변주실때는 국립대 교수와 사립대 교수가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지급 기준 등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능하시다면 답변내용은 ******************* 로도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회신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