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금액의 세전.세후 여부
안녕하십니까, 공공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입니다.Q&A를 살펴본 결과,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세전금액이 기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외부강의 등을 수행하여 사례금을 받은 사람이, 외부강의 등을 신고 할 때는 세전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세후금액을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만약 세전금액을 신고해야한다면 조금 이상할 것 같습니다.사례금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급자가 주는 금액을 받을 뿐이지그게 세전인지 세후인지 원천징수인지를 알기 어렵고,또한 사례금을 외부강의가 종료된 후에나 받아보기 때문에섣불리 얼마를 받을지 알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입니다.답변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