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연합회에서 송년회 개최시 기관장 식사 제공 가능 여부
기초자치단체의 통장연합회에서 송년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장 및 각 읍면동장님도 참석하셔서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할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기초자치단체의 통장연합회에서 송년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 기관장 및 각 읍면동장님도 참석하셔서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할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로 봐도 무방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을 것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