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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외부위원에 대한 자문료 한도 문의

안녕하세요,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지급 한도 관련 문의입니다.외부자문위원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려고 하는데,해당 외부 위원이 국책연구소의 직원이자 대학교의 교원으로 재직중입니다.이와 같이 겸직상태인 경우, 수수료 한도 적용액을 문의드리고자 합니다.국책연구소 일반직원의 한도(2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학교 교원(100만원)을 적용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별도의 지급 기준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른다 할 것이나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