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올림픽
안녕하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등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자체가 구매한 입장권을 주민, 민간단체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나,공직자 및 공적업무 수행자에게 5만원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질의결과가 있습니다.공무수행사인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지자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1. 비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제11조1항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2. 효행본부, 어린이집 등 법제11조1항2호에 따른 위임·위탁 법인, 기관, 단체 등3. 여성평가단 등 법제11조1항4호에 따른 공무상 심의평가 기관, 단체 등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서 5만원 이상(입장권, 식사, 교통편)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인지?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에 따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아공무수행사인에게도 5만원 이상(입장권, 식사, 교통편)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