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창올림픽

안녕하세요?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등 제공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지자체가 구매한 입장권을 주민, 민간단체에게 배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으나,공직자 및 공적업무 수행자에게 5만원 이상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질의결과가 있습니다.공무수행사인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지자체와 관련된 공무수행사인1. 비전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방위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법제11조1항1호에 따른 위원회 위원2. 효행본부, 어린이집 등 법제11조1항2호에 따른 위임·위탁 법인, 기관, 단체 등3. 여성평가단 등 법제11조1항4호에 따른 공무상 심의평가 기관, 단체 등 ○ 청탁금지법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아서 5만원 이상(입장권, 식사, 교통편) 제공하면 안 되는 것인지?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등에 관한 특별법” 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8호에 따른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부정청탁 행위유형에 해당하더라도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보아공무수행사인에게도 5만원 이상(입장권, 식사, 교통편) 제공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므로 제공자와 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을 것이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기준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음식물과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