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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한 공직자등에 대한 난(화분) 제공가능 가액 범위에 대한 질의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공고 제 2017-48호(2017.12.1)에 따라입법예고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에 대해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ᄋ 공직자등의 승진을 축하하기 위해 난(화분)을 선물하는 경우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 1 제2호의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에 해당하여 10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별표1 제3호의 "선물"에 해당하여 5만원 범위 내에서 가능한 것인지 여부 ᄋ 위 질의와 연관하여, (1)"경조사비"에 해당하는 축의금, 조의금의 범위가 결혼과 장례의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지 여부와 (2)10만원 예외가 인정되는 "화환"의 범위(화분 포함여부 등)를 명확히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남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홈페이지 문의 게시판에서 확정적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은 곤란한 점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서는 설명·홍보자료에 게시된 대국민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재 청탁금지법 및 법 시행령 상 경조사는 공직자등 본인 및 직계 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장례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