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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전별금 지급

충북도청 환경국장이 본협회 자문위원으로 봉사하다가 공직에서 명예퇴임하게 되어 협회장으로서 전별금을(퇴직위로금) 전달코저하는데 가능한지요? 한도도 알고싶습니다.충북세종환경보전협회장.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금전은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로 금전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