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교과담임 축의금 문의
현 교과담임선생님께서 곧 결혼을 하시는데 이 경우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 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교과담임선생님께서 곧 결혼을 하시는데 이 경우 축의금을 5만원 이하로 내도 부정청탁금지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재학생 또는 재학생의 학부모가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