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필하여 선물하는 책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무서장이 조세법개론(3만5천원)의 책을 집필하여기관장 모임에 참석한 유관기관 기관장(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에게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세무서장이 조세법개론(3만5천원)의 책을 집필하여기관장 모임에 참석한 유관기관 기관장(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에게선물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을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