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내부직원 자문료

안녕하세요.준정부기관 소속 내부 직원이 무급 유학휴직 중 소속기관 해외지사 업무관련한 행사 기획(서면 및 유선 수시) 및 행사 부스 운영업무(약 8시간)를 수행하였습니다.이런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줘야 되는지 궁금합니다.교통비 실비 등 모든 부분을 포함해서 자문료로 일괄 처리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런지요?참고로 내부직원 자문료 등에 관한 내부 지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신분 상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할 수 있고,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사례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여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