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노동청 근로감독 방문시 식음료

안녕하세요. 일반 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고용노동청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 사업장 감독(근로 감독)을 위해 저희 회사로 방문 예정인데요. 하루종일 진행한다고 하여 물이나 커피 등의 음료와 간단한 다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지, 어느 정도까지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예 : 감사, 감독, 평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선물도 허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을 위해 방문한 공직자등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활한 감독활동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물·음료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