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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상조회에서 퇴직자 금품제공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직원상조회를 운영하며 회칙은 아래와 같습니다.아래 상조회 회칙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다음 세가지 관점에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회칙에 의해서 회원 퇴직시 금 한냥(185만원 상당)을 제공하고 회비가 부족한 경우 갹출해서 충당하는게 법 위반인지 여부.- 본 상조회를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회칙상 상조회장을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로 볼수 있는지 여부.

- 아 래 -제1장 총 칙제1조(명칭) 본 회는 『ooo회』라 칭한다.제2조(목적) 본 회는 000 직원이 <별표1>에 해당하는 애사(哀事) 경사(慶事) 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호부조 및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2장 기구 및 임원제1절 기 구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000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가입은 발령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퇴회는 퇴직 및 전출일자로 한다.제4조 (총회) 1 총회는 본회의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월중)소집한다.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재적운영위원 1/2이상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4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 2. 예산 및 결산 승인 3. 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제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운영위원, 총무로 구성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2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3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칙 및 제 규정의 제정안 및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예산안 및 결산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6조 (회 의) 1 본회의 회의는 재적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2 제4조 제4항 제3호의 사항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는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고 서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총회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제2절 임 원제7조 (임원 및 선출) 1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명일(또는 보직일)로부터 당연직으로 한다. 1. 회 장 1명 : 000 2주무 2. 부회장 1명 : 000 주무 3. 감 사 1명 : 000 주무 4. 운영위원 6명 : 000 주무 (5명) 5. 총 무 1명 : 000 회계담당 직원제8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운영위원은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4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5 부회장 및 총무는 회장의 명에 따라 제반 회무 및 본회의 회계를 처리한다.제3장 상부상조제9조 (상조금 지급) 제3조에서 정하는 회원에게는 별표1에 해당하는 상조금(물품)을 기금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제10조(상조금 재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조금 지급을 위한 재정은 회원들로부터 갹출하여 조성하되, 지급 및 갹출기준은 별표2 와 같다.제11조 (특별회비 및 납부절차) 회원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별회비를 납입할 수 있다.

제4장 회 계제13조 (회계연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14조 (결산보고) 1 결산은 연말결산을 원칙으로 한다.2 회장은 회계연도말 결산보고를 익년 1월 중에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직원들에게 공개한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경우 위에서 제시한 요건 등을 준수하고 있다면 회비가 부족한 경우 갹출해서 충당하는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조회를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상조회장을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해당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한편, 상조회 운영이 공무원 행동강령 등 기관별로 마련된 행동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