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판촉물 제공관련 문의 건

1. A사는 각 관공서의 공무원 담당자를 대상으로 1) 제품 카달로그 와 2) 회사로고가 박힌 판촉물(5만원 이하, 물품 종류 미정)을 함께 제공하여 영업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 상기 상황의 경우, A사가 각 관공서의 공무원 담당자에게 제공하는 제품 카달로그와 회사로고가 박힌 판촉물을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을 위해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회사 로고가 박힌 5만원 이하의 판촉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해도 실제 특정 다수인에게만 배포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